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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관련 판례 

서적복제배포금지등

국회 2002.32.7 선고 2001가합3917 판례

저작권침해금지 상고각공2008하,1607

대법원 2008.07.08 선고 2007나8009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1도3115 판례

저작권침해정지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다47782 판례